회식 뒤 귀가중 실족사…法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을 헛디뎌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공장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높이 6.5m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실족해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직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총괄 책임자인 부사장과 A씨 소속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면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ㆍ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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