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트라 현지무역관 조사자료를 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달 초 한국산과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기업으로는 포스코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율 12.4%를 매겼으며 중국 우한강철 등 7개 기업에 최고 38.34%를 잠정 부과했다.
최근 중국산 철강공급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졌던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저가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이번 예비판정 보고서에서는 현지 한국산 수입량은 전체의 5%가 채 안되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노이무역관은 "지난 7월 조사를 시작한 페인팅ㆍ플라스틱 코팅강판 세이프가드 제소건에 대해서도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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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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