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도금강판, 베트남서 반덤핑관세 결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10일 코트라 현지무역관 조사자료를 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달 초 한국산과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기업으로는 포스코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율 12.4%를 매겼으며 중국 우한강철 등 7개 기업에 최고 38.34%를 잠정 부과했다.중국과 한국의 일부 철강업체가 반덤핑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로 인해 자국 철강업계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현지 무역관은 전했다.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현지에 수입되는 양국 도금강판에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관세는 부과기간 허용 최장일인 120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판정은 내년 1월13일로 예정됐다.

최근 중국산 철강공급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졌던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저가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이번 예비판정 보고서에서는 현지 한국산 수입량은 전체의 5%가 채 안되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노이무역관은 "지난 7월 조사를 시작한 페인팅ㆍ플라스틱 코팅강판 세이프가드 제소건에 대해서도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