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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평가에 이의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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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성과평가 지표를 만들 때 직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 구성 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구축, 직원 및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연봉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관별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연봉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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