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가 가수 강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의식 구조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7일 여 변호사는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사고 재발에)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라면서 “7년 전 그 정도로 당했으면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157%로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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