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6일 오전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법관비리 재발방지대책,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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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이 금품 등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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