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공급업 등이다.
고충상담창구는 관련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와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관련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고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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