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저축은행 관계자는 5일 “10월중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지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울지역에 개설하는 첫 지점”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1년 안에 증자·투자를 240억원 규모로 단행하면 3년 내 영업 구역 외 지점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흥국저축은행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인수대금과 유상증자를 240억원을 투자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는 법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흥국저축은행은 인수 당시 조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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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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