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관사에 수요예측 없이 공모가 산정 허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을 신설하고 공모절차를 개편해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상장제도와 인수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모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제도와 공모제도 개편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달성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상장기업에 엄격한 재무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러한 상장제도가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도 개편한다. 상장주관사가 이 같은 다양한 공모가 산정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은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은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은 외부 감사인 선임권 변경,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준수의무 부과, 대표이사 제재 등 처벌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지양하면서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오류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ISA 공시수익률을 전수 점검한 결과 7개 금융회사에 공시오류가 발견됐다.
임 위원장은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ISA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때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 실시해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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