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작년말 기준 허가, 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곳으로, 해수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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