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대학 스터디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을 증거로 고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정씨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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