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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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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서 공시지가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1,254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6. 7. 1.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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