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부서에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법률내용을 배포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또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구청 감사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취지에 맞춰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5일에는 부패방지국장을 역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박계옥 국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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