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토지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 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함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0월 21일 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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