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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기중 방과후 선행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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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가족 자녀가 일정 비율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방과후학교 과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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