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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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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초·중·고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교육정상화법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했던 것을 푼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과후학교 규제 완화가 지난해 9월 선행학습을 막아 사교육을 줄이려던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해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교 교원을 포함하고 대학이 평가결과와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시 시정명령없이 교원의 징계요구,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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