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UAE에 파견한 국군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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