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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83세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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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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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지난해 7월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박모(83) 할머니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화투놀이 도중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박씨는 사이다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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