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개최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통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실비아 첸은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달러(한화 약 1억1000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26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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