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등 준법경영 확립 방안과 업계 내부의 위법성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범 실무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준법감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준법감시협의회는 최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악용한 탈법 행위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법경영 확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임직원의 자율적 준법 의지 조성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좌우된다"며 "내부통제 개념과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책임을 지배구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증권 이학기 상무는 불건전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알람(경보) 기능과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적출하는 기능을 탑재한 불건전거래 예방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외부제보시스템 운영을 외부위탁하고 제보내용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내부제보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 등은 준법감시 실무에 즉시 적용가능한 사례로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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