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대한체육회가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귀국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한국시간)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산 기자 회견에서 도핑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했다.
대한체육회는 리우 올림픽 직전까지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과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 법원이 대한체육회가 적용한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며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출전의 기회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인 '도핑 관련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도핑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 귀국해서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깊이 있게 논의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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