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까지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주민 공람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29일까지 구역면적 14만58㎡ 규모의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 공람,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구는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과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찾아가는 도시학교와 건축학교 등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주민 스스로 대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대안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주민동의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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