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 무시 아파트 공사중지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건축 도중 설계 변경으로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안 등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근처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시행 인가를 받은 B아파트는 착공 직전인 2014년 1월 설계 변경에 따라 '지하 2층~지상 25층'에서 '지하 3층~지상 30층'으로 규모가 커졌다.
A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B아파트 공사는 지난해 9월 강행됐다.
AD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B 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피해 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