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OO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일정기간만 사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A씨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에 지정해주는 계좌로 대출금액을 보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대출 사기 사례들로 모두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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