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수사의뢰로 경기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기단 77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투자회사 대표 K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부나 60~70대 가량의 은퇴자들이었다.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일당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마치 사업 운영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 권용섭 경감은 “피해자 중에는 남은 여생을 위한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또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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