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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2심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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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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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2심 재판에서도 전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영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등으로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2011년 국회의원 4·27 재보궐선거와 2012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에 관련해서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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