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2심 재판에서도 전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영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2011년 국회의원 4·27 재보궐선거와 2012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에 관련해서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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