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제작·유통한 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LOL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게임법에서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경찰과 게임물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면서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불법 서버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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