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명 명의 빌려 직접 사건 맡아 20억원 챙겨…변호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 정모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500만원 추징금이 확정됐다.
김씨는 정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했다.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해 19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씨 등 변호사들은 김씨로부터 변호사 명의 대여 대가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정씨 등 변호사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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