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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변호사 명의로 '파산 1500건 수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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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 명의 빌려 직접 사건 맡아 20억원 챙겨…변호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 1500건에 이르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직접 수임해 20억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 정모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500만원 추징금이 확정됐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정씨 등 변호사 4명은 2010년 2월 김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를 제공받았다. 매월 400만원을 받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5만~16만원까지 받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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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정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했다.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해 19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씨 등 변호사들은 김씨로부터 변호사 명의 대여 대가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정씨 등 변호사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3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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