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호가(家)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 형제 갈등이 마침내 종식됐다. 금호아시나아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형사고소와 상표권 분쟁 등 현재 양측에 걸려있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2009년 경영권 분쟁 이후 7년 만이다.
금호석화는 11일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에 대한 배임 혐의 형사고발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도 두 회사가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소송 취하에 대해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그룹간 화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갈등은 2006년 대우건설과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금융위기로 사들인 기업들을 되팔아야 할 지경에 빠지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른바 '형제의 난'이다. 금융위기로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대폭 늘리며 계열 분리를 추진한다. 형 박삼구 회장은 '형제경영 원칙을 깼다'는 이유를 들어 동생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동반 퇴진이라는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형 박삼구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을 내쳤다는 것이 당시 업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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