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모범 납세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근 3년 간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 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나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변경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도 정기분 세금납부 이외에 배우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다양화 한다. 앞으로는 배우자, 가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세액 차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세자가 서울시 자치구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지급하는 수수료 800원을 적립된 마일리지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