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해 운영...16일부터 영세업자 683명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 지원 안내문 순차 발송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이 체납자의 재창업, 재취업 및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영세업자는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세무 2과에 마련한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전담 상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체납세금 납부의지, 사업타당성, 재기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따진 후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 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지난 16일부터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된 법인과 개인 영세업자 683명에게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또 7월1일까지 장기간 압류돼 있는 잔액 150만원의 소액 채권 1654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391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소액 채권에 대해선 구에서 금융기관별 일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차량도 차량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압류를 풀어 줄 계획이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이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말한다.
구는 이런 세제혜택이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실익 없는 체납 지방세를 정리해 건실한 세정 운영과 납세자의 회생의지를 높일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체납 영세업자 경제적 회생 지원은 막막한 여건에 놓인 영세업자에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회생의지가 있는 관내 영세업자가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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