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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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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접수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학점이수 소명 신청서, 2015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시각인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에 도달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2-3145-7759~7760, 7757)에게 문의하면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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