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통보…"불이행시 취소처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첫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를 통보하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또 서울시가 이번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