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를 통보하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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