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여수 서·남해안 해상에서 멸치 어장이 형성돼 어선들의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망어선 조업구역 및 도(전라도, 경상도) 경계 월선 조업행위 ▲들망·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해 조업하는 선박, 야간 항해 장비 미설치 선박의 야간 운항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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