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조업 원천 차단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3일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근절이 될 때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수 서·남해안 해상에서 멸치 어장이 형성돼 어선들의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이를 위해 여수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망어선 조업구역 및 도(전라도, 경상도) 경계 월선 조업행위 ▲들망·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해 조업하는 선박, 야간 항해 장비 미설치 선박의 야간 운항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 신문고와 해양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한다”며 “풍부한 어족자원 환경 조성과 함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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