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도 해상에서 낚시를 한 선장 과 낚시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 해상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권모(55)씨와 낚시어선 A호(여수 거문도선적) 선장 김모(60)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 명승 제7호 지정구역으로 설정된 하백도 해역에 무단 침범,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부터 4시간 30분가량 볼락 1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에도 낚시꾼 박모(55)씨와 낚시어선 B호 선장 김모(3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낚시가 여전히 근절되고 않고 있다”며 “백도로 출항하는 낚싯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삼산면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됐다.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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