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임산물 등 농축산업 전반과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내수 침체 등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과 배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농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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