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5만원 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2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농식품부는 이날 조정을 요청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농축산업과 외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돼야 하고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한우, 사과·배, 인삼, 화훼, 임산물 등 농축산업 전반과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내수 침체 등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과 배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음식물 가액은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조정 필요 ▲농·축·임·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 필요 ▲경조사비와 관련 10만원 범위 내의 화환과 조화는 경조사비 가액에 합산하지 않아야 함 ▲직무관련 강연의 대가와 같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법 적용대상 간에 금액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상향된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농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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