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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알고보니 운전면허 취득 금지된 '뇌전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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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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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서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 뇌전증 환자로 밝혀져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운전 중 정신을 잃으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데 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당시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김씨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뇌전증 환자인데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군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은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적성검사를 하지만, 이 역시도 형식적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을 제외하고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있다.

입원 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병무청 입영검사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 같은 경우 사실상 운전면허자격 검증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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