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29일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게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해 그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판단,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으로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다.
진 검사장의 경우 넥슨 재팬 주식을 재취득한 시점이 2006년으로 밝혀지며 올해 11월까지 시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받는 뇌물 공여 혐의는 시효가 최대 7년이라 이미 지난 상황. 100억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는 구속됐지만 뇌물을 준 기업가는 아무 탈 없이 처벌을 피해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알려도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순순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형법 133조 '뇌물공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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