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2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이에 대해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 지사는 31개 시ㆍ군에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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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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