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정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탄스럽고 경악금치 못한다"며 "헌법 37조의 과잉규제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현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헌법 소헌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이 5만원의 상한가를 두게 되면 전통적 명절 선물이던 한우세트 등의 인기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그동안 국내 농축산 물품들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한우의 경우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미뤄볼 때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약속은 사라지고 저렴한 수입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30% 정도 감소된다고 가정할 경우 2493억원, 50% 감소시 4155억원이 명절 기간 한우산업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음식점 매출 역시 약 5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한우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황 전무는 "한우 산업의 쇠락은 물론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높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무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법 개정을 조속히 관철 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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