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공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는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한다.
이들 지역은 용인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가1ㆍ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이번에 해제된다.
2011년 변경 수립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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