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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동·이동면' 7만9천㎡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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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경기도 용인 고림동 772-20번지 일대 고림1구역과 이동면 천리 748-2번지 일대 이동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노후주택이 줄어든 처인구 삼가1ㆍ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공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는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2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정비대상 지역의 면적은 고림1구역이 4만793㎡, 이동2구역은 3만8263㎡ 등 모두 7만9000여㎡다.

이들 지역은 용인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가1ㆍ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이번에 해제된다.

2011년 변경 수립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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