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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캠핑族의 그늘]캠핑장 안전주의보…5곳 중 1곳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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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처벌받은 불법 야영장 단 1곳도 없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전국 야영 캠핑장 5곳 가운데 1곳은 불법 야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 야영장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야영장은 단 1곳도 없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캠핑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1872개소 야영장 가운데 등록 야영장은 1422개소, 미등록 야영장은 450개소로 확인됐다. 전체 야영장의 약 20%가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대부분 미등록 야영장은 소화기 등 초기 소화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야영장들은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였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야영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문체부는 캠핑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광사업으로 일반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춰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해 1월29일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각 캠핑장은 늦어도 지난 8월3일까지 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캠핑장 입지는 산사태ㆍ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ㆍ관리요원ㆍ대피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은 불법 야영장으로 간주, 관광진흥법 제83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등록 기간인 지난해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사용하고 캠핑장을 무단 증축한 것이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해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2월 시행해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지난 2월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에 등록 야영장을 고지하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에 캠핑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고캠핑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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