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됭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견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규모가) 현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조금더 지원을 상향한다"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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