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바는 개인 자격으로 리우올림픽에서 뛰겠다는 탄원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제출한 뒤 오륜기를 달고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4일(한국시간)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중립국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스테파노바의 요청을 기각했다.
스테파노바는 IOC의 결정이 "미래의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되게 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내린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스테파노바는 2013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2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체계적인 도핑 획책에 걸려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테파노바는 "예외적인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체계적인 도핑 프로그램에 노출됐던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화 인턴기자 y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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