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아니지만 내진보강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이번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단,2015년9월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설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