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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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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은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도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조 회장 등이 17건이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증권선물위의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효성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했고, 그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조치를 처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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