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조 회장 등이 17건이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증권선물위의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효성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했고, 그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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