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치협 "보톡스 시술 판결, 환영한다"

치과의사의 전문성 인정한 판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보톡스 시술)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신체·생명 등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치협 측은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받아들였다.

이어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치협 측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부작용 제로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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