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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특별법' 제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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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특별법' 제정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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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이옥선·박옥선 할머니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행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인권과 평화, 인류의화해와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고 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촉구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위안부 피해자의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 비용 지원 ▲관련 사료관 건립·교육자료 발간 및 피해자 실태조사의 연구 지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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